2026년 기준 · 고용24 공식 로직

고용 지원금,
바로 계산해보세요

카드를 클릭하면 이 페이지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부터 육아휴직 급여까지 2026년 공식 기준으로 계산해드려요.

실업급여 일 상한액
68,100원
2026년 기준 (하한 66,048원)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2026년 인상 (기존 50만원)
6+6 육아휴직 상한
월 450만원
6개월차 기준
취업성공수당
150만원
12개월 근속 기준
실업 · 퇴직 지원
카드 클릭 → 바로 계산
🔥 인기
실업급여 모의계산
월급·근무기간·나이 입력 → 1일·월·총 수령액까지 공식 테이블 기반으로 계산해요.
상한 68,100원 · 최대 270일
2026 인상
국민취업지원제도
나이·소득·취업경험 입력 → 1유형·2유형 자격과 예상 수령액을 판단해요.
월 60만원 × 6개월
육아 · 출산 급여
카드 클릭 → 바로 계산
6+6 특례 반영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기간·6+6 여부 입력 → 월별 예상 급여와 총액을 계산해요. 2026년 사후지급금 폐지 반영.
6+6 시 월 최대 450만원
2026 인상
출산전후휴가 급여
통상임금·단/다태아·기업규모 입력 → 고용보험 지급액과 기업 부담분을 나눠서 계산해요.
최대 120일 · 상한 월 220만원
훈련 · 취업 지원
카드 클릭 → 바로 계산
상시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
신분·소득 입력 → 지원 한도와 자비부담 비율까지 계산해요. 훈련비 기준 자비부담 금액 포함.
최대 500만원
취업 후
취업성공수당
소득 기준·근속 기간 입력 → 6개월·12개월 단계별 수당과 총 수령액을 계산해요.
최대 150만원 (6+12개월)
2026년에 달라진 것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8,100원으로 인상
2019년 이후 6년 만의 인상이에요. 기존 66,000원에서 올랐어요. 하한액은 최저임금 80% 기준인 66,048원이에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60만원
1유형 선정 시 받는 구직촉진수당이 월 10만원 인상됐어요. 6개월 기준 총 360만원이에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2025년부터 적용된 변경사항이에요. 예전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받았는데, 지금은 매달 전액 바로 지급돼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월 210만원 → 220만원
2026년 1월 1일부터 인상됐어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조정이에요.
계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
각 제도의 핵심 조건 요약
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사여야 해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개월 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잔여 급여는 소멸해요. 퇴직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만 15~34세 청년은 취업경험 없이도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면 1유형 선발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와 동시 수급은 불가해요.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6+6 특례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두 명 모두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해요. 매달 신청해야 지급돼요.
국민내일배움카드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은 신청 불가해요. 재직자는 연 소득 3억원 이하, 자영업자는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하 조건이 있어요. 훈련 유형에 따라 자비부담 비율이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헷갈리는 부분만 골랐어요
동시 수급은 안 돼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후 신청해야 해요. 단,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무관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상담, 직업훈련 연계 등)는 이용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해요. 다만 계약 만료, 권고사직,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어요. 퇴사 전에 고용센터에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고용보험에서 지급해요. 회사 돈이 아니에요. 고용24(work24.go.kr)에 매달 신청하면 고용보험 기금에서 직접 입금돼요. 회사는 육아휴직을 허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급여는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
동시에 안 써도 돼요.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6+6 특례가 적용돼요. 단,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각각 첫 6개월을 사용해야 해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는 기간에는 6+6 특례 대신 일반 급여 기준이 적용되는 구간이 생길 수 있어서 고용24에서 정확히 확인하는 게 좋아요.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계약 기간이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보다 짧으면 계약 만료 시점까지만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IT 개발, 디자인, 회계, 요리, 미용, 용접,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 전반을 수강할 수 있어요. 고용24 훈련 검색에서 수강 가능한 과정을 찾을 수 있어요. 단, 단순 취미 목적의 과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신고하면 가능해요. 단기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 없이 일하다 적발되면 부정 수급으로 급여 반환 +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일한 날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수급 기간만 늘어나는 방식으로 처리돼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취업해야 해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은 해당되지 않아요. 취업 후 6개월, 12개월 근속을 유지해야 하고,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조건도 계속 충족해야 해요. 이직하면 근속 기간이 초기화될 수 있어요.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급여에서 차감돼요. 회사에서 별도로 지원금을 주는 경우 이 점을 주의해야 해요. 외부 아르바이트 수입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해당 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소득 기준 충족 시)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예요. 단, 특수형태근로자(배달기사, 보험설계사 등)는 고용보험 임의 가입이 가능해서 가입 후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준으로 계산해요. 소득세·4대보험 공제 전 금액이에요. 정확한 최종 결과는 고용24(work24.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