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 수급은 안 돼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후 신청해야 해요. 단,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무관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상담, 직업훈련 연계 등)는 이용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해요. 다만 계약 만료, 권고사직,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어요. 퇴사 전에 고용센터에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고용보험에서 지급해요. 회사 돈이 아니에요. 고용24(work24.go.kr)에 매달 신청하면 고용보험 기금에서 직접 입금돼요. 회사는 육아휴직을
허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급여는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
동시에 안 써도 돼요.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6+6 특례가 적용돼요. 단,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각각 첫 6개월을 사용해야 해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는 기간에는 6+6 특례 대신 일반 급여 기준이 적용되는 구간이 생길 수 있어서 고용24에서 정확히 확인하는 게 좋아요.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계약 기간이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보다 짧으면
계약 만료 시점까지만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IT 개발, 디자인, 회계, 요리, 미용, 용접,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 전반을 수강할 수 있어요. 고용24 훈련 검색에서 수강 가능한 과정을
찾을 수 있어요. 단, 단순 취미 목적의 과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신고하면 가능해요. 단기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 없이 일하다 적발되면 부정 수급으로 급여
반환 +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일한 날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수급 기간만 늘어나는 방식으로 처리돼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취업해야 해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은 해당되지 않아요. 취업 후 6개월, 12개월 근속을 유지해야 하고,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조건도 계속 충족해야 해요. 이직하면 근속 기간이 초기화될 수 있어요.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급여에서 차감돼요. 회사에서 별도로 지원금을 주는 경우 이
점을 주의해야 해요. 외부 아르바이트 수입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해당 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소득 기준 충족 시)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예요. 단, 특수형태근로자(배달기사, 보험설계사 등)는 고용보험 임의 가입이 가능해서 가입 후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준으로 계산해요. 소득세·4대보험 공제 전 금액이에요. 정확한 최종 결과는 고용24(work24.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