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대상일까요?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중 노인(1961년생 이전), 영유아(2019년생 이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중 1명 이상 포함
- 2026년 신청기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연간 최대 59만 3천원
신청 기간과 방법
하절기 6월 / 동절기 10월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거동 불편 시 가족 대리 신청 가능 (위임장 필요)
준비할 서류
신분증(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 전 확인사항
- 기존 수급자 중 세대 변동이 없으면 자동 신청. 이사나 세대원 변동 시 반드시 재신청 필요. 하절기(냉방)와 동절기(난방) 바우처를 구분하여 사용.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처 확인지원 조건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민간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