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대상일까요?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자 (권고사직, 계약만료, 경영해고 등)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구직활동 이행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일 상한액 68,100원 / 하한액 66,048원
신청 기간과 방법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이직 후 지체 없이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 신고
- 고용24(work24.go.kr)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
- 1~4주마다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실업인정 신청
준비할 서류
신분증이직확인서 (전 직장 발급)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통장 사본
신청 전 확인사항
- 2026년부터 상한액 1일 68,100원으로 인상. 자발적 퇴직은 원칙적으로 불인정이나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등 특별 사유는 예외 적용. 이직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해야 수급 기간 손실 없음.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처 확인지원 조건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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