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실업급여 (구직급여)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 실직 시 이전 평균임금의 60% 지급.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 적용.

최종 검토 2026-06-18
지원 금액
일 상한액 68,100원 / 하한액 66,048원
신청 기간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 대상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비자발적 퇴직자 (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구분 확인 필요)
지원 지역
전국
정책 한눈에 보기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 실직 시 이전 평균임금의 60% 지급.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 적용.

내가 대상일까요?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자 (권고사직, 계약만료, 경영해고 등)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구직활동 이행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일 상한액 68,100원 / 하한액 66,048원

신청 기간과 방법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1. 이직 후 지체 없이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 신고
  2. 고용24(work24.go.kr)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
  3. 1~4주마다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실업인정 신청

준비할 서류

신분증이직확인서 (전 직장 발급)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통장 사본

신청 전 확인사항

  • 2026년부터 상한액 1일 68,100원으로 인상. 자발적 퇴직은 원칙적으로 불인정이나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등 특별 사유는 예외 적용. 이직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해야 수급 기간 손실 없음.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

본 페이지는 공개된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민간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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