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교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 지원. 2026년부터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은 80%(상한 160만원) 지원.

최종 검토 2026-06-18
지원 금액최초 10시간 상한 월 250만원 / 나머지 단축분 상한 월 160만원
신청 기간단축 개시 1개월 후부터 매월 신청
지원 대상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 직장인, 주 15~35시간으로 단축 근무 중
지원 지역전국
정책 한눈에 보기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 지원. 2026년부터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은 80%(상한 160만원) 지원.

내가 대상일까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단축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최초 10시간 상한 월 250만원 / 나머지 단축분 상한 월 160만원

신청 기간과 방법

단축 개시 1개월 후부터 매월 신청

  1.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신청
  2. 단축 후 매월 신청 (이전 달 단축 근무분)

준비할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사업주 발급, 최초 1회 제출)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확인 서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확인 자료

신청 전 확인사항

  • 단축 전 임금의 통상임금 100% 지급하는 구간 있음 (주 5시간 단축분). 육아휴직과 병행 가능하므로 상황에 맞게 혼용 전략 수립 권장.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

본 페이지는 공개된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민간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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