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로 급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 단순 월급이 아닌 재산까지 포함한 소득인정액 기준이라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있으면 안 된다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직접 공식 문서를 찾아봤더니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따지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2026년 기준으로 조건이 완화된 부분도 있어요.
급여 종류가 네 가지예요 — 한 가지만 받는 것도 가능해요
기초생활수급은 하나의 제도가 아니에요. 생계·의료·주거·교육 네 가지 급여가 각각 다른 소득 기준으로 운영돼요. 생계급여를 못 받아도 주거급여만 받을 수 있어요.
| 급여 종류 | 선정 기준 | 2026년 1인 가구 기준선 | 주요 지원 내용 |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이하 | 월 82만 556원 이하 | 현금 지급(기준액-소득인정액) |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 월 102만 5,695원 이하 | 병원비 대부분 무료 또는 감면 |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이하 | 월 123만 834원 이하 | 임차료 지원 또는 주택 수선 |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 월 128만 2,119원 이하 | 교육활동지원비 연 50~86만원 |
문턱이 가장 낮은 건 교육급여예요. 월 소득인정액이 128만원 이하면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생계급여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따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아요. 부모님이나 자녀 소득이 높아도 본인 가구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네 가지 급여 중 가장 신청 조건이 유연해요.
핵심은 소득인정액이에요 — 월급만 보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나는 월급이 있으니까 안 되겠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에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에요. 근로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 공제 항목 | 공제 내용 |
|---|---|
| 근로소득 기본공제 |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 |
| 청년 추가공제(2026년 확대) | 19~34세 청년: 60만원 선공제 후 30% 추가 공제 |
| 재산 기본공제 | 서울 9,900만원 / 경기 8,000만원 / 지방 5,300만원 공제 후 환산 |
실제로 계산해봤어요
월 소득 100만원인 30세 1인 가구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봤어요.
| 구분 | 2025년까지 | 2026년(청년공제 확대 후) |
|---|---|---|
| 월 소득 | 100만원 | 100만원 |
| 청년 추가공제 | 없음(30세 이상 미적용) | 60만원 선공제 |
| 30% 기본공제 | 30만원 | 12만원(40만원의 30%) |
| 소득인정액 | 70만원 | 28만원 |
| 생계급여 수령액 | 82만원-70만원=12만원 | 82만원-28만원=54만원 |
같은 소득이어도 2026년에는 청년공제가 34세까지 확대되면서 수령액이 4배 이상 늘어났어요.
소득인정액에는 금융재산도 포함돼요. 통장에 돈이 쌓여 있다면 금융재산 기본공제(500만원)를 넘는 금액은 소득으로 환산해요. 재산이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2026년에 달라진 것 두 가지
청년 근로소득 추가공제 34세까지 확대
기존엔 29세 이하 청년만 60만원 추가공제 혜택을 받았어요. 2026년부터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인 34세 이하까지 확대됐어요. 30~34세 청년 수급자라면 2026년부터 수령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다자녀 가구 자동차 기준 완화
기존엔 자동차가 있으면 차량 가액 전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수급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2026년부터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자동차 가액의 4.17%만 소득으로 환산해요. 예를 들어 차 시세가 450만원이라면 기존엔 450만원이 월 소득으로 잡혔는데, 이제는 19만원만 소득으로 잡혀요.
| 구분 | 2025년까지 | 2026년부터 |
|---|---|---|
| 자녀 2명 이상 가구 자동차 | 차량가액 100% 월 소득 환산 | 차량가액의 4.17%만 환산 |
| 450만원 차량 예시 | 월 소득 +450만원 → 탈락 | 월 소득 +19만원 → 수급 가능 |
신청 방법
복지로 모의계산 먼저
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급여별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지원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신청서와 함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해요.
소득·재산 조사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요. 처리 기간은 보통 30일 이내예요.
선정 통보 후 급여 지급
수급자로 선정되면 급여별로 지급이 시작돼요.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계좌로 입금돼요.
재산이 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부모님 소득이 높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수급자가 되면 일을 못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은 "월급이 있으니 안 되겠지"로 스스로 판단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실제 기준은 소득인정액(공제 후 금액)이라, 월급이 있어도 청년공제·재산공제를 적용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