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있으니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되겠지.” 신청 전에 이렇게 결론 내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월급과 심사에 쓰는 소득인정액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생계급여에서 기준을 넘었다고 의료·주거·교육급여까지 한꺼번에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기준표를 다시 확인하면서 가장 먼저 바꾼 것은 비교 방법입니다. ‘수급자가 된다, 안 된다’는 한 문장 대신 어떤 급여의 기준을 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이어서 월 100만원을 버는 30세 청년을 가정해, 공제와 재산이 계산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신청인의 사례나 선정 결과를 소개하는 글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110만원이면 어디에서 갈릴까요?
먼저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 환산까지 끝낸 월 소득인정액이 110만원인 1인 가구를 가정합니다. 월급이 110만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표에 이 숫자를 넣으면 결과가 나뉩니다.
| 급여 | 2026년 1인 가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110만원과 비교 |
|---|---|---|
| 생계급여 | 820,556원 이하(중위소득 32%) | 279,444원 초과 |
| 의료급여 | 1,025,695원 이하(40%) | 74,305원 초과 |
| 주거급여 | 1,230,834원 이하(48%) | 130,834원 낮음 |
| 교육급여 | 1,282,119원 이하(50%) | 소득 기준은 충족하나 학생 등 별도 요건 확인 |
이 사람은 생계급여 기준을 넘지만 주거급여의 소득 기준 안에는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표의 차액인 130,834원을 주거급여로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지원액은 임차·자가 여부, 지역, 가구원 수, 임차료 등으로 따로 결정합니다. 교육급여 역시 성인 1인 가구라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될 가능성이 있다’와 ‘얼마를 받는다’를 나누는 것입니다. 선정기준표 하나로 모든 급여의 지급액까지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표 원문은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원 수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 100만원인 30세 청년, 생계급여를 계산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건을 분명히 정하겠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를 검토하는 30세 청년이고, 보장가구가 1인으로 인정되며 월 근로소득 100만원 외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재산에서 환산되는 소득도 우선 0원으로 둡니다.
2026년 청년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는 34세 이하에 대해 60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30%를 두 번 빼는 것이 아닙니다.
- 근로소득 1,000,000원 − 600,000원 = 400,000원
- 남은 400,000원의 30% 공제 = 120,000원
- 공제 후 소득평가액 = 280,000원
- 재산 환산액 0원 가정 시 소득인정액 = 280,000원
- 생계급여 계산 = 820,556원 − 280,000원 = 540,556원
위 금액은 다른 선정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놓고 계산한 예시입니다. 30세라는 나이만으로 보장가구가 자동으로 1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통장 잔액이나 보증금이 있어도 언제나 재산 환산액이 0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합니다.
같은 월급인데 추가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30% 공제만 넣으면 소득평가액은 700,000원입니다. 같은 2026년 기준에서 계산한 생계급여는 120,556원으로, 위 가정과 420,000원 차이가 납니다. 이 비교는 ‘공제 방식에 따른 차이’이지 실제 수급액이 누구나 이만큼 늘어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존 글의 전년 비교도 바로잡았습니다. 2025년 청년 추가공제는 29세 이하에 대한 ‘40만원 공제 후 30%’였으며, 2026년에 대상 연령과 선공제액이 함께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도 60만원이었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변경 내용은 2026년 보건·복지 정책 안내와 대조했습니다.
재산 환산액을 더하면 같은 사람의 결과도 달라집니다
앞의 청년에게 재산에서 환산한 월 소득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재산의 시가를 임의로 월 소득으로 바꾸지 않고, 담당 기관의 계산을 거친 환산액을 가정값으로 넣었습니다.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가정 | 총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단순 계산 |
|---|---|---|
| 0원 | 280,000원 | 540,556원 |
| 200,000원 | 480,000원 | 340,556원 |
| 600,000원 | 880,000원 | 선정기준 59,444원 초과 |
마지막 줄에서도 주거급여 등의 기준까지 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본 급여별 비교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월급만 듣고 자격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재산은 주거용·일반·금융·자동차 등 종류에 따라 평가와 환산 방식이 다릅니다. 거주지역별 기본재산액, 인정되는 부채와 공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전액을 월 소득으로 보거나, 대출이 있으니 보유재산에서 무조건 전부 빼는 식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복지로 모의계산의 국민기초생활보장 항목에 자료를 넣고, 입력값이 실제 조사기준과 맞는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녀 둘이면 모든 자동차가 예외라는 뜻은 아닙니다
2026년에 자동차 관련 기준이 완화된 것은 맞지만, ‘자녀가 2명이면 차 가격의 4.17%만 반영된다’고 줄이면 중요한 조건이 사라집니다. 다자녀 가구 기준 외에도 배기량·승차정원·차령·차량가액 등 해당 예외의 요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다른 자동차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산군의 2026년 제도 변경 안내에는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바꾸면서도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등의 조건을 함께 적고 있습니다. 가족 수만 떼어 읽어서는 안 되는 대목입니다.
차 때문에 예전에 탈락했다면 차량등록증과 현재 차량가액 확인자료를 가지고 재상담할 이유는 있습니다. 다만 ‘완화됐으니 이번에는 확실히 된다’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 때는 “우리 차가 어떤 예외 항목에 해당하고, 어떤 환산율을 적용받나요?”라고 물어보는 편이 구체적입니다.
주민센터에 가기 전, 이 네 가지부터 적어보세요
- 가구: 함께 사는 사람, 혼인·부양 관계, 실제 생계 상황. 주민등록 세대와 보장가구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 소득: 월급·사업소득·연금 등 종류와 최근 변동. 급여명세서나 관련 자료를 챙깁니다.
- 재산: 임대차계약서, 예금, 부동산, 자동차, 인정 여부를 확인할 부채 자료.
- 필요한 급여: 생활비가 부족한지, 월세가 부담인지, 의료비·자녀 교육비가 문제인지 구분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급여와 신청 상황에 따라 가능한 서비스가 다르므로 복지로에서 해당 항목을 확인하세요. 모든 기초생활급여를 같은 온라인 절차로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 때문에 걱정된다면 어느 급여를 검토하는지부터 말하세요.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생계급여에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관련 예외가 있고 의료급여는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을 끊은 가족 등 복잡한 상황은 혼자 포기하기보다 실제 사정을 상담하는 편이 낫습니다.
저는 이 제도를 ‘재산이 없고 일을 안 해야 받는 돈’으로 설명하면 오히려 필요한 사람이 신청을 놓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공제 후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그다음 급여를 하나씩 비교하세요. 생계급여에서 기준을 넘었다는 답은 모든 복지지원의 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검토일 2026년 9월 4일 · 보건복지부 2026년 선정기준, 정책브리핑 제도 변경 안내, 복지로 모의계산, 지자체 자동차 기준 안내 확인. 계산은 가정 사례이며 보장가구·재산·부양의무자 등 실제 조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