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직확인서에 사유코드 32번(계약기간 만료)이 찍혀도, 구체적 사유란에 "계약연장 거부"라고 적히면 실제 심사에서 자발적 이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뭘 하든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 한 직장에서 180일을 못 채웠다면 이전 직장과 합산해서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같은 "계약만료"인데 결과가 갈리는 이유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이런 질문이 반복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지만 제가 거절했습니다. 이것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고용센터는 이직확인서의 사유코드(32번, 계약기간 만료)만 보지 않습니다. 회사가 작성하는 구체적 사유란에 "계약연장 거부"라고 기재되면, 고용센터가 회사 측에 사실을 확인한 뒤 실질적으로는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해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애초에 재계약이나 연장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무엇을 원했든 관계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이 인정됩니다.
즉 핵심은 "누가 먼저 관계를 끝내려 했는가"입니다. 회사가 먼저 손을 놓았다면 문제없이 인정되지만, 회사는 이어가고 싶어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재직 기간이 짧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을 2년 다니다 자진퇴사하고, 새로 들어간 곳에서 단기계약직으로 한두 달만 일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 마지막 직장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전 직장을 퇴사한 지 얼마 안 됐다면 두 직장의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각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고용센터가 알아서 합산해서 심사합니다.
다만 이 경우 마지막 직장의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계약만료 등)이어야 하고, 전 직장에서의 자진퇴사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은 마지막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180일의 함정", 실제로 이렇게 생깁니다
6개월 계약직이라 해도 실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무급 처리되는 요일이 있으면 재직 기간이 6개월을 넘어도 실제 근무일 합산은 180일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 180일을 안정적으로 채우려면 최소 7~8개월 근무가 안전합니다.
이직확인서, 이렇게 확인하고 대응합니다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어떤 사유로 기재했는지 온라인으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실제와 다르면 정정 요청
회사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센터에 실제 경위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갱신 제안 관련 증빙자료 확보
회사가 갱신을 제안했는지, 근로자가 거절했는지를 둘러싼 다툼이 예상된다면 문자·이메일 같은 소통 기록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갱신을 거절했더라도, 근로조건이 채용 당시보다 낮아졌거나(임금 삭감, 근로시간 변경 등)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던 경우처럼 회사 측 사정으로 계속 근무가 곤란했다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년을 초과해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했다면, 계약만료 자체와 별개로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었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문제와는 별도의 노동법 쟁점이라 관할 노동청이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제도와 비교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 자체가 부족해 요건을 못 채웠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비교 글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계약을 3번 연속으로 갱신하다가 4번째에 종료됐어요. 이것도 계약만료인가요?
계약기간 중간에 권고사직으로 그만두면 계약만료보다 불리한가요?
회사가 갱신 제안을 구두로만 했는데,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직 실업급여는 "계약이 끝났는가"보다 "누가 계약 종료를 선택했는가"가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직확인서의 사유코드뿐 아니라 구체적 사유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