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비지원, 소득이 낮아야 받는 거라고만 알고 신청 안 한 분들이 많아요. 직접 공식 안내를 찾아봤더니 교육급여와 교육비지원이 다른 제도고, 소득 기준도 다르게 적용돼요.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재학생은 교육급여 바우처로 초등 50만 2천원, 중등 69만 9천원, 고등 86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교육비지원은 소득 기준이 더 넓어서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방과후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해요.
교육급여와 교육비지원, 두 가지예요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이 둘은 다른 제도예요.
| 구분 | 교육급여 | 교육비지원 |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0~80% 이하 (항목별 다름) |
| 주관 | 교육부 (기초생활보장제도) | 교육청 (시도별 운영) |
| 지원 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 방과후 수강권, 인터넷통신비, 고교학비 등 |
| 신청 방법 |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또는 학교 |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50%를 넘어도 80% 이하라면 교육비지원 일부 항목은 받을 수 있어요.
교육급여 — 학교급별 바우처 금액이 달라요
교육급여는 연 1회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돼요. 학교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 학교급 | 연간 지원액 | 용도 |
|---|---|---|
| 초등학생 | 502,000원 | 교육활동지원비 (부교재, 학용품, EBS교재 등) |
| 중학생 | 699,000원 | 교육활동지원비 |
| 고등학생 | 860,000원 | 교육활동지원비 +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무상교육 제외) |
고등학생은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경우 입학금·수업료·교과서까지 추가로 지원해요. 2026년 기준으로 고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연 86만원의 바우처와 함께 학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2026년 소득 기준 실제 금액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을 가구원 수별로 직접 계산해봤어요.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50% (월) |
|---|---|
| 2인 | 2,129,451원 |
| 3인 | 2,729,582원 |
| 4인 | 3,247,369원 |
| 5인 | 3,863,458원 |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이에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하지만, 근로소득은 30% 공제가 적용돼요. 월급이 기준선보다 살짝 높아도 공제 후 통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육급여 바우처는 선정 후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됐다고 바우처가 자동 지급되는 게 아니에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니까 3월 안에 신청하는 게 가장 유리해요. 기존 수급 가구도 초등학교 신입생 자녀는 반드시 새로 신청해야 해요.
교육비지원 — 소득 기준이 더 넓어요
교육급여 기준(50%)을 넘어도 교육비지원은 받을 수 있어요. 항목마다 소득 기준이 달라요.
| 지원 항목 | 소득 기준 | 지원 내용 |
|---|---|---|
| 방과후 자유수강권 | 중위소득 60% 이하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지원 |
| 인터넷통신비 | 중위소득 60% 이하 | 월 최대 2만원 |
| 고교학비 | 중위소득 80% 이하 | 입학금·수업료 (무상교육 미적용 학교) |
시도교육청마다 추가 지원 항목이 다를 수 있어요. 거주지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추가 항목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 신청
교육급여는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요. 교육비지원은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neis.go.kr)에서 신청하거나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할 수 있어요.
집중신청기간 활용
매년 3월 초에 집중신청기간이 운영돼요. 2026년은 3월 3일~3월 20일이었어요. 이 기간에 신청하면 처리가 빠르지만, 연중 수시 신청도 가능해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니 빠를수록 유리해요.
바우처 별도 신청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급여 바우처를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기존 수급자는 2026년 4월 1일부터, 신규 수급자는 자격 통보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사용 기한은 2027년 3월 31일까지예요.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가구도 받을 수 있나요?
교육급여와 교육비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바우처로 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나요?
교육부, 2026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복지로(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ne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