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서 취업에 성공했다면 수당이 하나 더 있어요. 구직촉진수당 360만원 외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놓치기 쉬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 중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이 취업 후 6개월 근속하면 50만원, 12개월 근속하면 추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합계 최대 150만원이에요. 자동 지급이 아니라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취업성공수당,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취업에 성공했다고 모두 받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해요.
| 조건 | 기준 |
|---|---|
| 참여 유형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 (또는 2유형 특정계층) |
| 소득 기준 |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구직촉진수당(월 60만원 × 6개월)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1유형 선정 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취업성공수당은 추가로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해요. 1유형에 참여했더라도 소득이 이 기준을 넘으면 취업성공수당은 못 받아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월 약 153만 9,000원, 4인 가구 월 약 389만 7,000원이에요.
취업 후 소득이 올라서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면 취업성공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승진이나 성과급으로 소득이 늘었다면 고용센터에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얼마를 받는지 직접 계산해봤어요
| 근속 기간 | 지급 금액 | 신청 시점 |
|---|---|---|
| 취업 후 6개월 근속 | 50만원 | 6개월 근속 확인 후 신청 |
| 취업 후 12개월 근속 | 추가 100만원 | 12개월 근속 확인 후 신청 |
| 합계 | 최대 150만원 | 2회에 나눠 지급 |
구직촉진수당 360만원과 합산하면 총 510만원이에요.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다면 구직촉진수당 추가수당(1인당 월 10만원, 최대 40만원)도 더해져요.
6개월과 12개월, 각각 신청해야 해요
1회차(50만원)를 받지 않아도 2회차(100만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신청서 제출 시점에 재직 중이 아니어도 돼요. 6개월 또는 12개월 계속 근무 기간이 인정되면, 이직하거나 퇴직한 이후에도 청구권 소멸시효(3년)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엔 받지 못해요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인 경우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취업한 경우
- 동일 지급 대상 기간 중 두 번째 이후 취업인 경우 (첫 번째 취업만 인정)
- 근속 기간 중 이직이나 공백이 생긴 경우 (연속 근속이어야 함)
- 유예 기간 중 취업한 경우
이직하면 근속 기간이 초기화돼요. A회사에서 5개월 다니고 B회사로 이직하면 6개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요. 수당을 받으려면 동일 사업장에서 연속 근무해야 해요.
신청 방법
6개월 근속 확인 후 1회차 신청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고용24(work24.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요.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에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취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요.
심사 후 50만원 지급
신청 후 14일 이내에 통장으로 입금돼요. 고용보험 가입 이력으로 근속을 확인하기 때문에 별도의 재직증명서 없이도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12개월 근속 확인 후 2회차 신청
취업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동일하게 신청해요. 2회차 신청서 제출 시점에 이미 이직했더라도 해당 기간 내 12개월 연속 근무 사실이 인정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구직촉진수당을 다 받지 못했는데도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직으로 취업해도 받을 수 있나요?
2유형 참여자도 받을 수 있나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고용24(work24.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