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생활

월급에서 4대보험료 얼마나 떼가나, 300만원이면 실수령액 이만큼 줄어듭니다 (2026)

작성 2026-07-16·최종 검토 2026-07-16·줍줍·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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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4대보험료 얼마나 떼가나, 300만원이면 실수령액 이만큼 줄어듭니다 (2026)
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만 이만큼 나갑니다

월 소득 300만원 근로자의 4대보험 근로자 부담액은 약 29만 1,520원(소득 대비 9.7%)입니다. 2026년 요율 인상으로 작년보다 매달 1만원 이상 더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항목 전체 요율 근로자 부담 월급 300만원 기준 공제액
국민연금 9.5% 4.75% 142,500원
건강보험 7.19% 3.595% 107,850원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동일 비율 약 14,170원
고용보험 1.8%대(근로자분 0.9%) 0.9% 27,000원
산재보험 업종별 상이 0%(전액 사업주 부담) 0원

많이 착각하는 5가지

"국민연금은 항상 9%인 줄 알았다" — 1998년부터 27년간 9%로 묶여있던 요율이 2026년 연금개혁으로 9.5%로 올랐습니다. 매년 0.5%p씩 계속 올라 2033년에는 13%까지 인상될 예정이라, 앞으로도 매년 실수령액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산재보험도 내 월급에서 빠지는 줄 알았다" — 아닙니다. 4대보험 중 유일하게 산재보험만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산재보험 공제 항목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보너스에는 4대보험이 안 붙는 줄 알았다" — 상여금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보험료 산정 대상입니다. 명절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받은 달에는 평소보다 4대보험 공제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뭔지도 몰랐다" — 노인 요양 서비스를 위한 별도 보험인데, 독립적인 요율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다시 비율(13.14%)을 곱해서 계산되는 방식이라 급여명세서에 갑자기 낯선 항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연봉이 높으면 국민연금도 그만큼 더 낼 줄 알았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상한액은 월 659만원이라, 월급이 그 이상이어도 659만원을 기준으로만 계산됩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실질 부담률(소득 대비 비율)은 오히려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본인 금액은 4대보험료 계산기에서 보수월액만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이렇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19% × 50%(근로자 부담률),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최저 41만원~최고 659만원) × 9.5% × 50%, 고용보험 = 보수월액 × 0.9%로 각각 계산됩니다.

줍줍 체크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공식 모의계산 자료를 대조해보면, 두 보험 모두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단서를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비과세 수당(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있으면 보수월액 자체가 달라져 실제 공제액이 표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본인 급여명세서의 "보수월액"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과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매달 빠져나갈 때는 아깝게 느껴지지만, 연말정산 시점에는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득이 낮은 근로자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4대보험을 내야 하나요?

프리랜서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별도 가입할 수 있고, 고용보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되나요?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 기준과 별도로 적용될 수 있어 사업장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직하면 4대보험료가 다시 계산되나요?

네, 새 직장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됩니다. 이전 직장과 급여가 다르면 공제액도 그에 맞춰 달라집니다.
편집자 노트

4대보험료는 매년 요율과 상·하한액이 바뀌는데, 이 변화가 눈에 잘 안 띄어서 "왜 월급이 줄었지"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초·연중 급여명세서가 평소와 다르다면 연봉 변동보다 요율 변경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최종 검토 2026년 7월 ·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모의계산 안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교차 확인 · 반영 2026년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13.14% 인상 및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41만~659만원)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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