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2026, 30만원 기부하면 16만원 돌려받기

소득·생활 · · 조회 6업데이트: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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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까지만 의미 있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직접 2026년 개정 세법을 찾아봤더니 1월부터 세액공제율이 확대됐어요. 10만원 초과~20만원 구간이 16.5%에서 44%로 올랐어요. 30만원을 기부하면 얼마가 돌아오는지 직접 계산해봤어요.

2026 고향사랑기부제 핵심 요약

주민등록상 거주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어디든 기부할 수 있어요.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20만원 구간은 2026년부터 44%로 확대됐어요. 기부액의 30%는 답례품으로 돌아와요. 연간 한도는 1인당 2,000만원이에요.

이름 때문에 오해하기 쉬워요 — '고향'일 필요 없어요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이름 때문에 출생지나 본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준은 단 하나예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거주하는 광역·기초 자치단체)만 아니면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든 기부할 수 있어요. 서울 마포구민이 강원도 양양군에 기부해도 되고, 부산 해운대구민이 전남 강진군에 기부해도 돼요. 응원하고 싶은 지역이나 답례품이 마음에 드는 지역을 고르면 돼요.

2026년에 달라진 것 — 세액공제율이 올랐어요

가장 중요한 변경사항이에요. 2025년 세법 개정으로 2026년 1월부터 세액공제 구간이 바뀌었어요.

기부 금액 구간 2025년까지 2026년부터
10만원 이하 전액(100%) 공제 전액(100%) 공제 (동일)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16.5% 44%로 확대
20만원 초과 (~2,000만원) 16.5% 16.5% (특별재난지역은 33%)

10만원 초과~20만원 구간의 공제율이 16.5%에서 44%로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어요. 이 구간을 활용하는 게 2026년 핵심이에요.

30만원 기부하면 실제로 얼마 돌아오는지 직접 계산해봤어요

30만원을 기부했다고 가정하고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해봤어요.

구간 기부 금액 공제율 세액공제액
10만원 이하 10만원 100% 10만원
10만원 초과~20만원 10만원 44% 4만 4,000원
20만원 초과 10만원 16.5% 1만 6,500원
합계 30만원 16만 500원

3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로 16만 500원을 돌려받아요. 여기에 답례품(기부액의 30% = 9만원 상당)을 더하면 실질 혜택이 25만 500원이에요. 30만원을 내고 25만원어치를 돌려받는 구조예요.

알아두면 좋아요

세액공제는 결정세액 한도 안에서만 적용돼요. 결정세액이 16만원보다 적은 분이라면 그만큼만 공제돼요. 본인의 예상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고 기부액을 정하는 게 좋아요. 직장인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결정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답례품, 뭘 받을 수 있어요?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고향사랑e음' 포인트로 제공돼요. 현금이나 귀금속은 안 되고, 지역 특산물이나 상품권 위주예요.

유형 예시
실사용형 쌀, 잡곡, 생필품 — 어차피 살 물건
선물형 한우, 수산물 세트 — 만족도 높은 품목
여행연계형 지역사랑상품권, 숙박권 — 활용 범위 넓음

한 곳에 30만원을 몰아서 기부하지 않고 여러 지역에 나눠서 기부해도 돼요. 예를 들어 10만원씩 3곳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는 동일하게 계산되고, 답례품은 각 지역에서 따로 받을 수 있어요.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두세요.

신청 방법

고향사랑e음 또는 민간 플랫폼 접속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또는 행정안전부가 인증한 민간 플랫폼(KB Pay 등)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기준 총 15개 민간 플랫폼이 운영될 예정이에요.

본인인증 후 기부 지역 선택

본인인증(휴대폰, 공동인증서 등) 후 주민등록상 거주 지자체를 제외한 지역 중 하나를 선택해요. 특정 사업을 지정해서 기부하는 것도 가능해요.

기부 금액 결제 및 답례품 선택

카드 결제 후 답례품을 선택해요. 답례품은 포인트로 적립되고, 이후 원하는 시점에 사용할 수 있어요. 결제 즉시 기부 영수증이 발급돼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 반영

2026년에 기부한 금액은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서 반영돼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조회되니까 따로 서류를 챙길 필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세금을 거의 안 내는데도 기부하는 게 의미 있나요?

결정세액이 적다면 세액공제 혜택도 그만큼 줄어요. 세액공제는 결정세액 한도 안에서만 적용되고 이월공제가 안 돼요. 다만 답례품(기부액의 30%)은 세금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어서, 10만원 기부하면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은 항상 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사업자는 10만원까지는 개인과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돼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돼요.

기부 후 답례품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례품은 포인트 형태로 적립돼서 보통 일정 기간 안에 사용해야 해요. 플랫폼별로 포인트 유효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적립 후 안내되는 사용 기한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어요.
참고 출처

행정안전부,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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