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현금이 나오는지부터 다릅니다

작성 2026-07-11·최종 검토 2026-07-28·줍줍·조회 13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현금이 나오는지부터 다릅니다
3줄 요약
  • 1유형은 월 60만원 현금 수당 중심, 2유형은 취업 서비스+소액 참여수당 중심입니다.
  • 1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가 기본이지만, 청년(18~34세)은 120% 이하까지 완화됩니다.
  • 취업지원 서비스는 1년(6개월 연장 가능)이고, 종료 후에도 3개월간 후속 지원이 이어집니다.

1유형과 2유형, 현금이 나오는지부터 다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검색하면 1유형과 2유형이 그냥 등급 차이 정도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지원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1유형은 매달 현금(구직촉진수당)이 나오는 생계 지원형이고, 2유형은 상담·훈련 연계 서비스가 중심이며 현금은 소액의 참여수당 정도입니다.

2유형 참여자들의 실제 후기를 보면 이 차이가 체감상 꽤 크게 다가옵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월 28만 4천원이 현금이 아니라 수강료 지원 형태로 나가고,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15만~25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오프라인 교육 참석이 조건으로 붙습니다. 반면 1유형은 이런 조건 없이 월 60만원이 6개월간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구분1유형2유형
소득 기준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청년 120% 이하)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4억원 이하(청년 5억원 이하)별도 재산 기준 없음(청년·영세자영업자 등)
현금 지원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추가, 최대 월 100만원)참여수당 최대 25만원+참여장려수당 최대 10만원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6개월 근속 50만원+12개월 근속 100만원)특정계층만 해당

신청, 이렇게 진행됩니다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 수강

신청 전 1·2회차 안내 교육을 온라인으로 필수 수강해야 합니다. 이 교육을 건너뛰고 바로 신청서를 낼 수 없습니다.

워크넷 가입 및 구직등록

워크넷에 회원가입하고 구직 신청을 완료해야 이후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통보(1개월 이내 서면 통지)

접수 후 약 1개월 이내에 1유형·2유형 여부와 승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습니다. 실제로는 2주 정도로 더 빨리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6년, 청년 특례 3만 명이 추가로 열렸습니다

2026년 4월 27일부터 취업 경험이 전혀 없는 저소득 청년 3만 명을 1유형으로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최근 2년 내 취업경험 100일 이상이 1유형 요건심사형의 필수 조건이었는데, 청년(만 15~34세)이라면 이 경험 요건 없이도 소득·재산 기준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게 문이 넓어졌습니다.

실업급여와는 순서가 다릅니다

실업급여와는 어느 유형이든 동시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재참여 가능 시점이 다릅니다. 1유형은 실업급여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지만, 2유형은 실업급여 종료 후 곧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1유형만 알아보다가 6개월을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여자들이 자주 아쉬워하는 부분

2유형 참여 후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아쉬움은 담당 상담사의 취업 알선 방향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직무보다 당장 취업 가능성이 높은 자리 위주로 지원을 권유받는다는 의견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같은 제도라도 어느 위탁기관에 배정되는지에 따라 체감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를 넘는지 애매하다면, 워크넷 자가진단 서비스로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청년이라면 120% 기준까지 확대 적용되므로, 60%를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청년 특례 요건부터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유형 참여 중 훈련을 받으면 훈련비는 아예 못 받나요?

훈련비 자체는 내일배움카드로 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의 직업훈련 참여수당(월 28만 4천원 수준)은 훈련 참여에 대한 별도의 현금성 지원이며, 훈련 비용 지원과는 다른 항목입니다.

청년인데 취업 경험이 전혀 없어도 1유형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2026년 4월 27일부터 취업 경험이 없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1유형 추가 모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몇 번이나 참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줍줍 노트

1유형과 2유형은 우열 관계가 아니라 소득·재산·취업경험 조건에 따라 갈리는 별개의 트랙입니다. 조건이 애매하다면 워크넷 자가진단으로 먼저 확인하고, 청년이라면 완화된 기준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종 검토 2026년 7월 28일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24 공식 안내, 워크넷 자가진단 기준을 교차 확인 · 반영 2026년 4월 청년 특례 3만명 추가 모집, 신청 절차 및 실제 참여 경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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