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매출이 0원 초과~1억 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에게 25만원을 카드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 영수증 제출 없이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 신청만 하면 되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 쓰지 않으면 남은 금액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 경영안정 바우처
2025년까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라는 이름으로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을 지급하던 사업이, 2026년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로 이름과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대상 매출 기준은 3억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크게 좁아졌고, 금액도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더 영세한 사업자를 우선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바뀐 것입니다. 2025년에 이 제도를 이용했던 분이라면 올해는 대상이 아닐 수도 있으니, 매출 기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 기준, 애매하면 직접 계산해봐야 합니다
2024년 이전에 개업했다면 국세청에 신고된 2025년 매출액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습니다. 문제는 2025년에 새로 개업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실제 운영한 개월 수를 기준으로 월평균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0월 20일에 개업해 그해 매출이 2,500만원이었다면, 실제 운영 기간은 약 3개월이므로 (2,500만원 ÷ 3개월) × 12개월 = 1억원으로 환산되어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짧은 기간에 매출이 몰린 경우라면 환산 후 기준을 초과해 탈락할 수도 있어, 직접 계산해보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조건 | 내용 |
|---|---|
| 지원 대상(모두 충족) | 2025년 매출 0원 초과~1억 400만원 미만, 2025.12.31 이전 개업, 신청일 현재 정상 영업 중, 사업자등록 완료 |
| 제외 대상 | 휴업·폐업 사업자, 유흥업·도박장 등 사행성 업종,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매출 1억 400만원 이상(1원이라도 초과 시 자동 탈락) |
어디에 쓸 수 있나
바우처는 4가지 항목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가스·수도 같은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 공제료입니다. 신용·체크카드로 이 항목을 결제하면 자동으로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이라, 별도로 영수증을 모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유가 부담이 큰 만큼, 사업용 차량 주유비 결제에 활용하는 것도 실속 있는 방법입니다.
신청 시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이나 갱신을 함께 선택하면, 그 공제료만큼 먼저 차감되고 남은 금액이 바우처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신청부터 카드 등록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소상공인24 또는 전용 홈페이지 접속
소상공인24(sbiz24.kr)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 전용 사이트 중 편한 곳으로 접속합니다.
본인 인증 및 사업체 정보 입력
사업자 정보와 신청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다점포를 운영 중이라면 그중 가장 유리한 사업체 1곳만 선택해 신청할 수 있고, 공동대표라면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개인 카드 등록
바우처를 사용할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합니다. 반드시 사업주 본인 명의의 개인 카드여야 하며, 법인카드나 가족 명의 카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등록한 카드는 이후 변경이 불가능하니, 평소 공과금 자동이체가 연결된 카드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지만, 원활한 접수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2부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공고된 마감일보다 일찍 종료될 수 있으니, 대상이라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된 바우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긴 미사용 잔액은 현금 환급 없이 국고로 환수됩니다. 25만원이 크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신청만 해두고 카드로 결제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라지는 돈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 자료를 교차 확인해보면, 2025년 제도(매출 3억원 이하, 50만원)를 기준으로 기억하고 있다가 2026년에도 같은 조건일 거라 생각해 신청을 미루거나, 반대로 매출이 기준을 넘어 아예 대상이 아닌데도 신청하려는 혼선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작년 기억은 잠시 잊고, 올해 기준(1억 400만원 미만)으로 다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확인해보세요
본인 매출이 기준에 가까워 애매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5년 매출 신고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이나 사용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경영안정바우처 전용 콜센터(1533-0600)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33-010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배달앱 결제나 온라인 쇼핑에도 쓸 수 있나요?
이미 등록한 카드를 분실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 바우처는 "받는 것"보다 "쓰는 것"에서 놓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만 해두고 카드 결제를 미루다 12월 31일을 넘기면 그대로 소멸되므로, 등록한 카드로 공과금이나 4대보험료를 결제하는 습관을 신청 직후부터 만들어두는 것이 실속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