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대지급금, 8월 20일부터 지급범위가 두 배로 늘어납니다

작성 2026-08-05·최종 검토 2026-08-05·줍줍·조회 5
대지급금, 8월 20일부터 지급범위가 두 배로 늘어납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지급범위가 늘어납니다

현재는 최종 3개월분 임금등이 지급 대상이지만, 2026년 8월 20일 시행되는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됩니다. 이 시점 이후 발생한 체불이라면 더 늘어난 범위로 계산되니, 신청 시점을 이 개정 시행일과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줄 요약
  • 회사가 도산했다면 도산대지급금(퇴직자 전용), 소송·진정으로 체불이 확인되면 간이대지급금(재직자도 가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간이대지급금 상한은 퇴직자 임금·퇴직급여 각각 700만원씩 합산 최대 1,000만원, 재직자는 최대 700만원입니다.
  • 재직 중이라도 같은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해야만 받는 게 아닙니다

대지급금(옛 명칭 체당금)을 검색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재직 중인 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자는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해 체불 사실을 확인받아야 하고, 법에서 정한 대상기간의 통상임금 평균이 최저임금 시급의 110% 미만이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 vs 간이대지급금

구분도산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대상퇴직자만퇴직자·재직자 모두
요건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또는 고용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확정판결 등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사업주 조건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퇴직일 또는 재직자의 기준 체불일까지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
지급 상한퇴직 당시 연령과 체불 항목별 상한 적용(최대 2,100만원 수준)퇴직자는 임금 등과 퇴직급여 각각 700만원 한도에서 합산 총 1,000만원, 재직자는 최대 700만원

회사가 법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뿐 아니라, 법원 절차 없이도 고용노동부가 "사실상 도산 상태"라고 인정하는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면 도산대지급금 대상이 됩니다.

신청기한, 두 단계로 나뉩니다

  • 퇴직자(판결 경로): 퇴직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제기 → 확정판결일부터 1년 이내 청구
  • 퇴직자(확인서 경로):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 →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청구
  • 재직자: 마지막 체불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제기 →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청구
  • 도산대지급금: 파산선고 신청일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2년 이내 청구
먼저 확인하세요

기한을 하나로 착각해 소송·진정 제기만 하고 실제 지급청구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대지급금 안내를 확인하고, 정확한 남은 기한과 예상 인정금액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나 관할 지사에 문의하세요.

재직 중에는 같은 사업에서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은 같은 사업에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한 번만 지급됩니다. 체불액 일부만 먼저 신청하면 이후 추가 체불액을 다시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과 대상기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사업장이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산재보험 가입 신고가 누락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 사업이거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 후에는 국가가 사업주에게 금액을 회수합니다

대지급금이 지급되면 국가는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구권을 대위해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청구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서는 이를 구상권 행사라고도 표현합니다. 2026년 5월부터는 변제금 징수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가 준용되어, 회수 기간이 기존 약 290일에서 약 158일로 단축됐습니다. 사업주가 변제하지 않으면 장기 미변제 시 신용정보 제공(신용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필독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지급이 취소되고 환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제도와 비교

회사 사정으로 실직했다면 실업급여 탈락 이유 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4대보험 가입 신고가 누락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계좌 입금내역·출퇴근 기록 등 근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소재 불명이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와 연락되지 않더라도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 조사나 소송서류 송달 과정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먼저 문의하세요.

일용근로자도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만 재직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줍줍 노트

대지급금은 "회사가 완전히 망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신청기한이 "제기 기한"과 "청구 기한"으로 이중으로 걸려 있고, 지급범위도 8월 20일부터 확대되는 만큼 시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검토 2026년 8월 5일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조의2 및 시행령 제7조·제9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대지급금 안내, 2026년 5월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보도자료를 교차 확인 · 반영 도산등사실인정 요건, 재직자 상한 700만원, 변제금 징수절차 강화, 2026년 8월 20일 지급범위 확대(3개월→6개월) 예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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