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대상일까요?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1~3개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최대 200만원, 7개월~12개월 최대 160만원
신청 기간과 방법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 매월 신청
- 고용24(work24.go.kr)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온라인 신청
-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휴직 시작 후 1개월 이후부터 매월 신청 가능
준비할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발급)통장 사본신분증(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전 확인사항
- 2026년부터 사후지급금 폐지로 매달 전액 지급.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지급(6+6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처 확인지원 조건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민간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