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2026, 근로장려금이랑 동시에 받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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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랑 헷갈려서 같이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요. 직접 조건을 비교해봤더니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보다 훨씬 넓었어요. 5월 정기 신청을 놓쳤어도 오늘(6월 2일)부터 기한 후 신청이 시작됐어요.

2026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핵심 요약

신청 기간 2026년 6월 2일~11월 30일, 지급액 산정액의 95%(5% 감액),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최대 100만원이에요.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령 가능해요. 홈택스·손택스·ARS·세무서 방문으로 신청해요.

자녀장려금 vs 근로장려금, 핵심 차이가 있어요

두 제도를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직접 비교해봤어요.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단독 2,200만원 / 홑벌이 3,200만원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자녀 요건 없음 18세 미만 부양 자녀 1명 이상
재산 기준 2억 4,000만원 미만 2억 4,000만원 미만 (동일)
최대 지급액 단독 165만원 / 홑벌이 285만원 / 맞벌이 330만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중복 수령 가능 (둘 다 신청 가능)

자녀장려금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 기준이 넓다는 거예요.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 돼요. 맞벌이 가구도 두 분 합쳐서 7,0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기준을 초과해서 탈락한 가구도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어요.

알아두면 좋아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자격이 된다면 두 가지를 합산해서 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신청할 때 두 가지가 같이 조회되니까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자녀 수에 따라 얼마를 받는지 직접 계산해봤어요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에요. 소득에 따라 달라요.

소득 구간 자녀 1인당 지급액 기한 후 신청 시 (95%)
2,000만원 이하 100만원 95만원
2,000만원~7,000만원 100만원 → 50만원 (소득 증가에 따라 감소) 47만 5,000원~95만원
7,000만원 이상 지급 없음 -

자녀가 2명이면 금액이 2배예요.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자녀 2명이 있다면 정기 신청 기준 200만원, 기한 후 신청 기준 19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기한 후 신청 방법

안내문 받은 경우

카카오톡·네이버·문자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 열기 → '신청하기' 버튼 →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하면 끝이에요. 우편 안내문은 QR코드 스캔 또는 ARS 1544-9944로 신청해요.

안내문 못 받은 경우 — 홈택스 직접 신청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 직접입력신청으로 들어가요. 2025년 자녀 현황과 소득을 입력하면 돼요.

손택스 앱 신청

손택스 앱 →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같이 조회되니까 해당되는 것 모두 신청하면 돼요.

세무서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신분증 지참 필수예요. 평일 9시~18시 운영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2025년에 태어났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으면 돼요. 2025년에 출생한 자녀도 포함돼요. 단, 2025년 중에 사망한 자녀는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18세 미만이면 인정돼요.

부모님이 이혼했는데 자녀는 누가 신청하나요?

실제로 자녀를 부양하는 쪽이 신청해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등록된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이혼 후 자녀가 한쪽 부모와 살고 있다면 그쪽에서 신청하면 돼요. 양쪽에서 중복 신청하면 국세청 심사 후 한 명만 인정돼요.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탈락은 아니에요.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장려금이 50%로 줄어요.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금융재산·자동차가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아요.
참고 출처

국세청(nts.go.kr),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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