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교육

국가장학금 2학기 2차 신청, 8월 12일 시작—재학생은 자동 구제심사

작성 2026-08-07·최종 검토 2026-08-07·줍줍·조회 7
국가장학금 2학기 2차 신청, 8월 12일 시작—재학생은 자동 구제심사
8월 12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열립니다

2026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8월 12일(수) 9시부터 9월 9일(수) 18시까지 진행됩니다. 서류 제출·가구원 동의는 9월 16일까지로 마감이 조금 더 깁니다. 국가근로장학금 2차도 같은 기간 함께 신청받습니다.

3줄 요약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은 정상적인 본신청이고, 재학생은 재학 중 2회 한도의 자동 구제심사가 적용됩니다.
  • 국가장학금은 2025년부터 9구간까지 지원되며 2026년에도 이 기준이 유지됩니다.
  • 신청 완료보다 가구원 동의와 서류 확인이 실제 심사의 출발점입니다.

나는 1차, 2차 중 어디에 해당할까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5월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했어야 합니다. 이번 8월 2차 신청 시에는 재학생에게 재학 중 총 2회까지 자동 구제심사가 적용됩니다. 별도로 "구제신청서"를 선택해서 내는 방식이 아니라, 2차 신청 자체를 하면 자동으로 구제심사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미 이 구제심사를 2번 받았다면 이번 2차로는 더 이상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라면 이번 8월 2차가 정상적인 본신청 기간입니다. 처음 신청하는 것이므로 구제 한도와 무관합니다.

소득구간 경곗값(2026년 기준)

구간월 소득인정액 상한
1구간1,948,421원
2구간3,247,369원
3구간4,546,317원
4구간5,845,264원
5구간6,494,738원
6구간8,443,159원
7구간9,742,107원
8구간12,989,476원
9구간19,484,214원

월 소득인정액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한 값입니다. 단순히 월급만으로 판단하면 실제 구간과 다르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구간별 지원금액(Ⅰ유형)

구간연간 지원금
기초·차상위등록금 전액
1~3구간600만원(학기당 300만원)
4~6구간440만원(학기당 220만원)
7~8구간360만원(학기당 180만원)
9구간100만원(학기당 50만원)

국가장학금은 2025년부터 9구간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으며, 2026년에도 9구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다자녀 가구는 별도 표를 확인하세요

구간첫째·둘째 연간셋째 이상 연간
기초·차상위등록금 전액등록금 전액
1~3구간610만원등록금 전액
4~6구간505만원등록금 전액
7~8구간465만원등록금 전액
9구간135만원200만원

셋째 이상 자녀는 8구간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9구간이어도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둘째 자녀는 일반 지원금보다 소폭 높은 금액을 받으며, 9구간에서도 135만원이 신설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학자금 지원구간은 신청만 한다고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님(미혼) 또는 배우자(기혼)의 정보제공 동의가 완료돼야 소득 심사 자체가 시작됩니다. 동의 요청은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문자로 발송되니, 신청 직후 가족에게 미리 알려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이렇게 진행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장학금]→[국가장학금]→[신청하기] 메뉴로 들어갑니다.

소속 대학·계좌·가구원 정보 입력

미혼이면 부모, 기혼이면 배우자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합니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가족에게 발송된 카카오톡·문자 링크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와 서류 제출은 9월 16일까지입니다.

서류제출현황과 심사 결과 확인

신청 직후 한국장학재단의 서류제출현황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완료'로 표시되면 추가 제출이 필요 없지만, 제출 대상자로 표시되면 기한 안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은 가족관계 확인과 가구원 동의 완료 후 약 8주 내외가 걸릴 수 있으며, 국외 소득·재산 확인이 필요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성적 기준과 예외를 확인하세요

일반 재학생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백분위 80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기본 기준입니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1~3구간 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이어도 재학 중 2회까지 C학점 경고제를 적용받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은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별도 예외가 있으므로, 본인의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수혜와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다른 기관의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어도, 국가장학금과 합친 금액이 해당 학기 등록금을 넘지 않는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2026학년도 신입생·편입생에 한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7년부터 구간 체계 자체가 바뀝니다

2027년부터는 현재의 1~9구간(및 기초·차상위) 체계가 5개 구간(가·나·다·라·마)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소득이 조금만 달라져도 구간이 바뀌던 불편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신청 과정에서 자주 하는 실수

가장 흔한 문제는 가구원 동의 누락입니다. 본인은 신청을 마쳤다고 생각해도,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동의 요청을 확인하지 않으면 심사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혼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경우, 가구원 범위를 잘못 이해해 실제로 부양받지 않는 부모의 소득까지 함께 산정되는 경우가 있어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도 2차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2차 신청 시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심사가 자동 적용됩니다. 성적·학적·지원구간 등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최종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도 같이 신청해야 하나요?

국가장학금과 국가근로장학금은 별도 사업입니다. 근로를 통해 추가 지원을 받고 싶다면 별개로 신청해야 하며, 지원구간 9구간 이하와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대상인지는 어떻게 아나요?

신청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의 서류제출현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로 확인 가능하면 별도 제출이 없을 수 있지만, 대상자로 표시되면 반드시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줍줍 노트

국가장학금은 신청 완료보다 가구원 동의와 서류 확인이 실제 심사의 출발점입니다. 특히 재학생이라면 이번이 구제심사 2회 중 한 번을 쓰는 것이니, 동의부터 서둘러 완료해 남은 심사 기간(약 8주)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검토 2026년 8월 7일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공식 FAQ와 2026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을 확인 · 반영 2차 학생 신청기간(8월 12일~9월 9일), 서류제출·가구원 동의 기간(9월 16일까지), 재학생 구제신청 자동 적용 기준, 9구간 2025년 신설(2026년 유지), 다자녀 구간별 정확한 금액, 성적 기준(12학점+80점, 1~3구간 C학점 경고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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