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6+6 특례 2026, 부부 동시 사용 시 월 최대 900만원 계산

양육·교육 · · 조회 0업데이트: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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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6+6 특례 2026, 부부 동시 사용 시 월 최대 900만원 계산
3줄 요약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상한액이 계단식으로 상승합니다.
  • 6개월차에는 1인당 상한 450만원, 부부가 동시에 쓰면 그달에만 합산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동시에 쓸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써도 각자 첫 6개월에 동일한 상한이 적용됩니다.

왜 다들 헷갈릴까: "900만원을 매달 받는다"는 오해

6+6 부모육아휴직제를 검색하면 "월 최대 900만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6개월 내내 900만원씩 받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상한액이 매달 250만원부터 시작해 계단식으로 올라가며, 900만원은 두 사람이 동시에 6개월차를 맞았을 때만 해당하는 최고점입니다.

또한 이 금액은 통상임금이 그 상한액 이상인 고소득자에게 해당하는 "최대치"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으면 실제 수령액은 통상임금의 100%로 계산되어 상한액보다 적게 나옵니다.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에도 2025년 개편된 기준(사후지급 폐지, 6+6 특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추가 인상은 없습니다.

월별 상한액, 계단식으로 오릅니다

부모 각각의 6+6 특례 상한액은 개월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올라갑니다.

개월차 1인당 월 상한액 부부 동시 사용 시 합산
1개월차 250만원 500만원
2개월차 250만원 500만원
3개월차 300만원 600만원
4개월차 350만원 700만원
5개월차 400만원 800만원
6개월차 450만원 900만원

통상임금이 매달 상한액 이상인 부부가 6개월을 꽉 채워 동시에 사용하면, 6개월 합산으로 1인당 최대 2,000만원, 부부 합산 최대 4,000만원까지 계산됩니다. 다만 이는 두 사람 모두 통상임금이 상한액 이상일 때의 이론상 최대치이며, 실제로는 각자 통상임금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줍줍 체크

줍줍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여러 안내 자료를 교차 검토해보면, "6개월 합산 최대 금액"을 3,900만원으로 소개하는 자료와 4,000만원으로 계산되는 법령 원문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본인 수령액은 월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개별 계산해야 하며, 어림값으로 소개되는 총액은 참고용으로만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기관 기준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관련 고시). 동시에 사용할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되며, 두 번째로 휴직을 시작하는 부모부터 특례가 적용됩니다. 부모 모두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하고, 각각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외 사례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고용보험 미가입 프리랜서라면, 그 배우자는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6+6 특례가 아니라 일반 육아휴직급여(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7개월째부터는 특례가 종료되고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전환되어,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가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확인해보세요

부부가 함께 사용할 계획이라면, 통상임금이 매달 상한액을 넘는지 각자 확인해보고 모의계산으로 예상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미 18개월을 넘겼다면 이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제도와 비교

출산전후휴가와 함께 사용하는 순서가 궁금하다면 출산전후휴가 vs 육아휴직 비교 글을 참고해 보세요.

부부가 꼭 동시에 휴직해야 900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각자 첫 6개월에 동일한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 달에 두 사람 모두 6개월차를 맞아야 그달에 합산 900만원이 됩니다.

자녀가 둘째인데도 18개월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자녀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다만 자녀 수와 무관하게 근로자 1인의 육아휴직 총 사용 기간은 최대 1년(연장 시 1년 6개월)이라는 별도 한도가 있습니다.

쌍둥이도 특례 금액이 두 배가 되나요?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자녀 수가 아니라 근로자 1인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줍줍 요약

6+6 특례의 "900만원"은 6개월 내내 받는 금액이 아니라 마지막 달에 부부가 동시에 도달하는 최고 상한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매달 계단식으로 오르며, 본인의 통상임금 수준에 따라 상한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 자문이 아니라, 여러 공식 자료를 교차 검토해 정리한 편집 관점입니다.

줍줍 검증

✔ 마지막 검토일: 2026년 7월
✔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고시 원문,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고용24 안내를 교차 검토하여 작성했습니다.
✔ 변경 여부: 2025년 개편분(사후지급 폐지, 6+6 특례)이 2026년에도 동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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