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6개월차를 맞으면 그달 합산 상한은 900만원입니다.
- 매달 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원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구조라, 6개월 내내 900만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 동시에 쓰지 않고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각자 첫 6개월에 동일한 상한이 적용됩니다.
6개월 합산, 실제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개월차 | 1인당 월 상한액 | 부부 동시 사용 시 합산 |
|---|---|---|
| 1개월차 | 250만원 | 500만원 |
| 2개월차 | 250만원 | 500만원 |
| 3개월차 | 300만원 | 600만원 |
| 4개월차 | 350만원 | 700만원 |
| 5개월차 | 400만원 | 800만원 |
| 6개월차 | 450만원 | 900만원 |
통상임금이 매달 상한액 이상인 부부가 6개월을 꽉 채워 동시에 사용하면, 6개월 합산으로 1인당 최대 2,000만원(250+250+300+350+400+450), 부부 합산 최대 4,000만원까지 계산됩니다. 다만 이는 두 사람 모두 통상임금이 상한액 이상일 때의 이론상 최대치이며, 실제로는 각자 통상임금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부 각자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매달 300만원씩만 받고 상한액까지는 채우지 못합니다.
"900만원을 매달 받는다"는 오해
6+6 부모육아휴직제를 검색하면 "월 최대 900만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6개월 내내 900만원씩 받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상한액이 매달 250만원부터 시작해 계단식으로 올라가며, 900만원은 두 사람이 동시에 6개월차를 맞았을 때만 해당하는 최고점입니다. 1~2개월차에는 부부 합산으로도 500만원이 상한이라는 걸 놓치면, 초반 자금 계획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쓰지 않아도 됩니다
부부가 꼭 같은 달에 휴직을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각자 첫 6개월에 동일한 계단식 상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 달에 두 사람 모두 6개월차를 맞아야 그달에 합산 900만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1월에 시작하고 남편이 4월에 시작한다면, 두 사람이 동시에 6개월차가 되는 시점이 서로 어긋나 900만원 구간이 아예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적용 조건, 생후 18개월이 기준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부모 모두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하고, 각각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휴직을 시작하는 부모부터 특례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으로 전환됩니다
특례는 정확히 6개월까지만 적용됩니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로 계산되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으로 넘어갑니다. 6개월을 다 채운 뒤에도 육아휴직을 이어간다면, 7개월째부터 급여가 확 줄어드는 걸 미리 알아두는 것이 자금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은 각자 따로 합니다
6+6 특례는 부부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각자 본인의 육아휴직급여를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고용24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배우자도 육아휴직 중이라는 사실과 자녀 정보가 시스템에서 확인되면 자동으로 특례가 적용됩니다. 별도로 "6+6 신청서"를 따로 내는 절차는 없습니다.
2026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25% 유보) 방식이 폐지되어, 특례 구간에서도 매월 계산된 금액을 전액 그대로 받습니다. 예전에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유보분을 받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휴직 중에 바로 전액이 들어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고용보험 미가입 프리랜서라면, 그 배우자는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6+6 특례가 아니라 일반 육아휴직급여(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부가 꼭 동시에 휴직해야 900만원을 받나요?
자녀가 둘째인데도 18개월 기준이 적용되나요?
쌍둥이도 특례 금액이 두 배가 되나요?
6+6 특례의 "900만원"은 6개월 내내 받는 금액이 아니라 마지막 달에 부부가 동시에 도달하는 최고 상한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매달 계단식으로 오르며, 본인의 통상임금 수준에 따라 상한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