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교육

육아휴직 6+6 특례, 월 900만원은 마지막 달 얘기입니다

작성 2026-07-13·최종 검토 2026-07-28·줍줍·조회 26
육아휴직 6+6 특례, 월 900만원은 마지막 달 얘기입니다
3줄 요약
  •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6개월차를 맞으면 그달 합산 상한은 900만원입니다.
  • 매달 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원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구조라, 6개월 내내 900만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 동시에 쓰지 않고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각자 첫 6개월에 동일한 상한이 적용됩니다.

6개월 합산, 실제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개월차 1인당 월 상한액 부부 동시 사용 시 합산
1개월차250만원500만원
2개월차250만원500만원
3개월차300만원600만원
4개월차350만원700만원
5개월차400만원800만원
6개월차450만원900만원

통상임금이 매달 상한액 이상인 부부가 6개월을 꽉 채워 동시에 사용하면, 6개월 합산으로 1인당 최대 2,000만원(250+250+300+350+400+450), 부부 합산 최대 4,000만원까지 계산됩니다. 다만 이는 두 사람 모두 통상임금이 상한액 이상일 때의 이론상 최대치이며, 실제로는 각자 통상임금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부 각자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매달 300만원씩만 받고 상한액까지는 채우지 못합니다.

"900만원을 매달 받는다"는 오해

6+6 부모육아휴직제를 검색하면 "월 최대 900만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6개월 내내 900만원씩 받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상한액이 매달 250만원부터 시작해 계단식으로 올라가며, 900만원은 두 사람이 동시에 6개월차를 맞았을 때만 해당하는 최고점입니다. 1~2개월차에는 부부 합산으로도 500만원이 상한이라는 걸 놓치면, 초반 자금 계획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쓰지 않아도 됩니다

부부가 꼭 같은 달에 휴직을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각자 첫 6개월에 동일한 계단식 상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 달에 두 사람 모두 6개월차를 맞아야 그달에 합산 900만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1월에 시작하고 남편이 4월에 시작한다면, 두 사람이 동시에 6개월차가 되는 시점이 서로 어긋나 900만원 구간이 아예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적용 조건, 생후 18개월이 기준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부모 모두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하고, 각각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휴직을 시작하는 부모부터 특례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으로 전환됩니다

특례는 정확히 6개월까지만 적용됩니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로 계산되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으로 넘어갑니다. 6개월을 다 채운 뒤에도 육아휴직을 이어간다면, 7개월째부터 급여가 확 줄어드는 걸 미리 알아두는 것이 자금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은 각자 따로 합니다

6+6 특례는 부부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각자 본인의 육아휴직급여를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고용24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배우자도 육아휴직 중이라는 사실과 자녀 정보가 시스템에서 확인되면 자동으로 특례가 적용됩니다. 별도로 "6+6 신청서"를 따로 내는 절차는 없습니다.

2026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25% 유보) 방식이 폐지되어, 특례 구간에서도 매월 계산된 금액을 전액 그대로 받습니다. 예전에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유보분을 받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휴직 중에 바로 전액이 들어옵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고용보험 미가입 프리랜서라면, 그 배우자는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6+6 특례가 아니라 일반 육아휴직급여(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부가 꼭 동시에 휴직해야 900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각자 첫 6개월에 동일한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 달에 두 사람 모두 6개월차를 맞아야 그달에 합산 900만원이 됩니다.

자녀가 둘째인데도 18개월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자녀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다만 자녀 수와 무관하게 근로자 1인의 육아휴직 총 사용 기간은 최대 1년(연장 시 1년 6개월)이라는 별도 한도가 있습니다.

쌍둥이도 특례 금액이 두 배가 되나요?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자녀 수가 아니라 근로자 1인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줍줍 노트

6+6 특례의 "900만원"은 6개월 내내 받는 금액이 아니라 마지막 달에 부부가 동시에 도달하는 최고 상한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매달 계단식으로 오르며, 본인의 통상임금 수준에 따라 상한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최종 검토 2026년 7월 28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고시 원문,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고용24 안내를 교차 확인 · 반영 신청 절차 및 사후지급 폐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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