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가 휴직 자체를 거부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
- 급여가 잘못 산정되거나 지급이 거부됐다면 고용센터의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30번 글과 다른 절차).
- 심사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재심사청구도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왜 다들 헷갈릴까: "거부"와 "지급 거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육아휴직 관련 불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회사가 휴직 승인 자체를 안 해주는 문제와, 휴직은 승인됐는데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예상보다 적게 주거나 아예 지급을 거부하는 문제입니다. 이 둘은 상대방도, 절차도, 법적 근거도 다릅니다.
회사의 휴직 거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사안이고(이 부분은 이전 글에서 다뤘습니다), 급여 관련 불복은 고용보험법 제87조에 따라 고용센터를 상대로 심사청구를 하는 사안입니다. 상대가 다르기 때문에 절차도 완전히 다릅니다.
급여 관련 이의,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산정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거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달을 이유로 급여 지급 자체가 거부된 경우, 사후지급 관련 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처분에 불복하려면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 단계 | 기한 | 제출처 |
|---|---|---|
| 심사청구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고용보험심사관(관할 고용센터를 거쳐 제출) |
| 심사청구 결정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10일 연장 가능) | 고용보험심사관 |
| 재심사청구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줍줍에서 고용보험법 제87조와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를 교차 검토해보면, 심사청구·재심사청구는 실업급여뿐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처분까지 동일한 절차로 다룬다는 공통 구조가 확인됩니다. 반면 회사의 휴직 승인 거부는 이 절차와 무관하게 노동청 진정으로 다뤄야 해, 두 트랙을 헷갈리면 엉뚱한 곳에 서류를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25% 유보) 방식이 폐지되어 휴직 중 매월 급여 전액을 받게 됐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 특례가 확대되어 부모가 각각 6개월 이상 사용하면 합산 월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자체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휴직 자체를 거부한 경우
이 경우는 고용보험심사관이 아니라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고객센터에서 온라인 진정도 가능하고, 노동포털(labor.moel.go.kr)에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진정신고서" 전용 서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할 때는 회사의 거부 의사가 담긴 문자, 이메일, 통화 녹취 같은 증빙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휴직을 이유로 해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예외 사례
복직 후 원래 업무나 동일 수준 임금의 직무로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도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이 경우에도 노동청 진정 절차를 따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같은 노동위원회 절차는 이용할 수 없어, 진정 제기가 사실상 유일한 공적 구제 수단이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확인해보세요
급여 산정액에 이의가 있다면 먼저 고용24에서 본인의 육아휴직급여 산정 내역(통상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회사와의 소통 기록은 문제 종류와 무관하게 미리 남겨두는 것이 이후 어느 절차를 밟든 도움이 됩니다.
관련 제도와 비교
애초에 회사가 휴직 승인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육아휴직 거부당했을 때 대응법 글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심사청구 없이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나요?
회사 거부와 급여 문제가 동시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노무사 없이 직접 심사청구를 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관련 이의는 "누구를 상대로 다투는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를 상대로 한 거부 문제는 노동청 진정, 고용센터를 상대로 한 급여 문제는 심사청구·재심사청구입니다. 이는 법률 자문이 아니라, 여러 공식 자료를 교차 검토해 정리한 편집 관점입니다.
✔ 마지막 검토일: 2026년 7월
✔ 이 글은 고용보험법 제87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교차 검토하여 작성했습니다.
✔ 변경 여부: 2026년 사후지급 폐지, 6+6 특례 확대 반영. 이의신청 절차 자체는 변경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