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직접 조건을 따져봤더니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단, 조건이 까다롭고 미리 준비해 둬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24개월 내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뒤, 매출 감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하면 기준보수의 60%를 최대 210일 받을 수 있어요. 가입 등급에 따라 월 109만~203만 원 수준이에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근로자와 뭐가 다른가요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근로자 실업급여와 구조는 같지만 세 가지가 달라요.
| 구분 | 근로자 | 자영업자 |
|---|---|---|
| 가입 방식 | 의무 가입 | 임의 가입 (본인 선택) |
| 가입 조건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근무 | 50인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주 |
| 수급 조건 | 18개월 내 180일 이상 | 24개월 내 1년 이상 납부 |
| 최대 수급일수 | 270일 | 210일 |
| 지급 기준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선택한 기준보수의 60% |
가장 중요한 차이는 두 가지예요. 미리 가입해 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이 월급이 아니라 가입 시 선택한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수급 조건 3가지, 전부 해당돼야 해요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수급 자격이 인정돼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후 1년 이상 납부
폐업일 이전 24개월 안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년(12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가입 신청일 다음 날부터 피보험자격이 생기니까, 최소 1년 전에는 가입해 둬야 수급 자격이 생겨요.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체납하면 그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빠져요.
조건 2. 비자발적 폐업이어야 해요
"장사가 안 돼서 폐업했다"는 말만으로는 안 돼요. 아래 3가지 매출 감소 요건 중 하나를 서류로 입증해야 해요.
- 6개월 연속 적자: 폐업 전 6개월간 연속으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
- 매출 20% 이상 감소: 폐업일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전년도 같은 기간 또는 전년도 월평균 대비 20% 이상 줄어든 경우
- 3분기 연속 매출 감소 추세: 3분기 연속으로 월평균 매출이 감소한 경우
매출 감소 외에도 자연재해, 건강 악화, 임신·출산·육아, 부모 간호를 위한 거소 이전 등 부득이한 사정도 비자발적 폐업으로 인정돼요.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조건 3.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
근로자 실업급여와 같아요. 4주마다 구직 활동 실적을 제출해야 급여가 계속 나와요. 재취업 의사 없이 받을 수는 없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이후에 가입할 수 없어요. 폐업을 결정하기 전에, 최소 1년 이전에 가입돼 있어야 해요.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분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고, 대신 국민취업지원제도나 긴급복지지원을 검토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와 실업급여 금액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월급 기준이 아니라 가입 시 선택한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2026년 기준 7등급으로 나뉘어요.
| 등급 | 기준보수 (월) | 월 보험료 (2.25%) | 1일 실업급여 (60%÷30일) | 월 실업급여 |
|---|---|---|---|---|
| 1등급 | 182만 원 | 40,950원 | 36,400원 | 약 109만 원 |
| 2등급 | 208만 원 | 46,800원 | 41,600원 | 약 125만 원 |
| 3등급 | 234만 원 | 52,650원 | 46,800원 | 약 140만 원 |
| 4등급 | 260만 원 | 58,500원 | 52,000원 | 약 156만 원 |
| 5등급 | 286만 원 | 64,350원 | 57,200원 | 약 172만 원 |
| 6등급 | 312만 원 | 70,200원 | 62,400원 | 약 187만 원 |
| 7등급 | 338만 원 | 76,050원 | 67,600원 | 약 203만 원 |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7등급 기준 월 실업급여가 203만 원인데, 이게 근로자 실업급여 상한액(월 204만 3,000원)과 거의 같아요. 등급을 높일수록 보험료도 더 내지만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커져요.
보험료, 정부가 최대 80% 지원해 줘요
혼자 보험료를 다 내는 게 아니에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납부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아요.
- 1~2등급: 납부 보험료의 80% 환급
- 3~4등급: 60% 환급
- 5~7등급: 50% 환급
직접 계산해봤어요. 1등급 기준 월 보험료 40,950원에서 80%인 32,760원을 돌려받으면 실 납부액은 월 8,190원이에요. 커피 몇 잔 값으로 폐업 후 최대 210일 실업급여를 확보하는 셈이에요. 환급 신청은 소상공인2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가능해요.
수급일수는 가입기간으로 결정돼요
| 가입기간 | 수급일수 | 7등급 기준 총 수령액 |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 | 약 811만 원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0일 | 약 1,014만 원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80일 | 약 1,217만 원 |
| 10년 이상 | 210일 | 약 1,420만 원 |
근로자 실업급여 최대 270일과 달리 자영업자는 최대 210일이에요. 10년 이상 가입해도 210일이 상한이에요. 그리고 나이 기준은 따로 없어요. 근로자처럼 50세 이상이라고 해서 더 받는 구조가 아니에요.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폐업신고 완료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먼저 해요. 폐업신고확인증이 신청 서류로 필요해요. 폐업일 이후 12개월 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수급권이 유지돼요.
비자발적 폐업 입증 서류 준비
매출 감소 요건에 해당한다면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총계정원장, 표준손익계산서를 준비해요. 서류 준비가 까다로운 편이라 고용센터에 미리 전화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24 온라인 교육
워크넷(work.go.kr)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요. 근로자와 동일한 절차예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자영업자는 거주지가 아닌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야 해요.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와 준비한 서류를 제출해요. 근로자 실업급여와 창구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 확인이 좋아요.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근로자보다 서류 심사가 까다로워요. 비자발적 폐업 입증이 핵심인데, 서류가 불충분하면 반려될 수 있어요. 특히 6개월 연속 적자를 입증할 때는 월별 손익계산서나 매출 원장이 정확히 갖춰져 있어야 해요. 사업 운영 중에 회계 자료를 꼼꼼히 관리해두는 게 나중에 큰 도움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에 가입 안 했는데 폐업했어요.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나요?
등급을 처음에 낮게 설정했는데 나중에 올릴 수 있나요?
직원이 있는 사업주도 가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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