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36회차) 미만에 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모두 소멸됩니다.
- 3년 이상 유지하고 해지하면 비과세는 유지되고 기여금은 6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퇴직·혼인·출산 같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3년 미만이어도 기여금 전액과 비과세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 시점에 따라 받는 금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를 채워야 설계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직, 목돈이 급히 필요한 상황, 다른 상품으로의 전환 등 다양한 이유로 만기 전에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언제 해지하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 해지 시점 | 정부기여금 | 비과세 혜택 |
|---|---|---|
| 3년(36회차) 미만 + 일반 해지 | 소멸(못 받음) | 소멸 |
| 3년 이상 + 일반 해지 | 60% 수령 | 유지 |
| 특별중도해지 사유 해당(기간 무관) | 전액 수령 | 유지 |
실제 금액으로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월 70만원씩 꾸준히 납입하고, 개인소득 구간에 따라 매칭비율 4.6%(월 기여금 약 2만 1천원 수준)가 적용되는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2년(24회차)에 해지하는 경우 — 원금 1,680만원은 그대로 돌려받지만, 그동안 계좌에 쌓인 정부기여금(약 50만원 안팎)과 비과세 혜택은 전부 사라집니다. 이자에도 일반 과세(15.4%)가 적용되어 세후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
3년(36회차)을 채우고 해지하는 경우 — 원금 2,520만원에 더해, 그동안 쌓인 정부기여금의 60%(약 45만원 안팎)를 받을 수 있고 이자는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2년 해지와 비교하면 같은 1년을 더 유지했을 뿐인데 받는 금액 차이가 꽤 큽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3년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 — 예를 들어 2년 차에 혼인이나 출산으로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그동안 쌓인 정부기여금 전액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유지한 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를 볼 필요가 없는 경우입니다.
위 금액은 소득 구간별 매칭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예시 계산입니다. 정확한 본인의 누적 기여금과 예상 수령액은 가입한 은행 앱의 계좌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별중도해지, 이런 사유만 인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퇴직, 사업장 폐업, 사망·해외이주,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혼인, 출산입니다.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입 기간과 무관하게 정부기여금 전액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중도해지는 앱으로 처리되지 않고,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을 사유로 한다면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일반 중도해지로 처리되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특별중도해지 신청 절차
본인 사유가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
생애최초 주택구입, 퇴직, 폐업, 사망·해외이주,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혼인, 출산 8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사유별 증빙서류 준비
퇴직이면 퇴직증명서, 혼인이면 혼인관계증명서처럼 사유를 입증할 공식 서류를 준비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방문 예정인 은행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기한 확인 후 은행 영업점 방문
퇴직 사유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 등 사유별 신청 기한이 있으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서둘러 방문합니다. 특별중도해지는 온라인이 아닌 영업점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심사 후 기여금·비과세 유지된 채 해지 처리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그동안 쌓인 정부기여금 전액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한 채 계좌가 해지됩니다.
자주 착각하는 경우
"3년만 넘기면 무조건 기여금을 다 받는다" — 아닙니다. 3년 이상 일반 해지는 6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을 받으려면 만기까지 유지하거나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해지하면 낸 돈도 못 돌려받는다" — 아닙니다. 본인이 납입한 원금은 해지 시점과 무관하게 항상 전액 돌려받습니다. 손해를 보는 부분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뿐입니다.
"이직만 하면 무조건 특별중도해지 대상이다" — 이직 자체는 사유가 아닙니다. 특별중도해지는 퇴직(재취업 여부와 무관한 실직 상태)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단순 이직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가입은 가능하지만 조건이 나빠집니다
해지 후 2개월이 지나야 청년도약계좌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재가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이 (60개월-기가입기간)/60개월로 조정되어, 이미 납입했던 기간만큼 혜택이 줄어든 상태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4개월을 채우고 해지한 뒤 재가입하면, 남은 36개월분 비율로만 기여금이 계산되어 처음 가입했을 때보다 총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확인해보세요
3년이 임박했다면 해지를 조금만 미루는 것만으로 기여금 60%를 지킬 수 있으니, 정확한 본인의 회차수를 은행 앱에서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할 것 같다면, 미리 필요 서류를 확인한 뒤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년 6개월 넣었는데 지금 해지하면 기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미 받은 정부기여금을 다시 반환해야 하나요?
특별중도해지 서류는 뭘 준비해야 하나요?
해지 시점을 조금만 늦추면 어떻게 되나요?
비과세 혜택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는 "3년"이라는 시점 하나가 받는 금액을 완전히 가르는 구조입니다. 급하게 해지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3년을 채운 뒤 해지하거나 특별중도해지 사유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