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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보다 먼저 볼 '공시가 126%' 기준

작성 2026-07-14·최종 검토 2026-07-27·줍줍·조회 8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보다 먼저 볼 '공시가 126%' 기준
3줄 요약
  •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가입 기관과 무관하게 반환보증 자체가 거절됩니다.
  • 가입 여부부터 확인한 뒤에야 보증료 비교가 의미 있는데, 순서를 거꾸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청년(19~39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은 보증료를 전액(최대 4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료 비교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알아볼 때 사람들은 보통 "어느 기관이 더 저렴한가"부터 비교합니다. 하지만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공시가 140%×전세가율 90%)를 넘으면, 애초에 어느 기관에서도 가입 자체가 안 됩니다. 보증료를 따지기 전에 이 매물이 가입 가능한 매물인지부터 걸러야 합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과도하거나,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이거나, 다가구주택에서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이 너무 큰 경우도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잔금을 다 치른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기관마다 보증료가 다른 이유

기관 보증료율(연) 특징
HUG(주택도시보증공사) 0.097~0.211% 가장 대중적, 지자체 보증료 지원사업과 연계
SGI(서울보증보험) 아파트 0.229%, 기타주택 0.260% 아파트 보증 한도 제한 없어 고액 보증금에 유리
HF(한국주택금융공사) 0.04~0.18%(우대 시 추가 0.02%p 인하) 보증료 가장 저렴, HF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만 가입 가능

2025년 보증비율 하향, 실제로 뭐가 달라졌나

2025년 9월부터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비율이 기존 70%에서 60%로 낮아졌습니다. 보증금 1억원이라면 사고 발생 시 최대 보장 금액이 7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나머지 40%는 별도로 임대인을 상대로 반환 청구를 진행해야 할 수 있어, 계약 전 매물의 부채비율을 더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청년이라면 보증료를 아예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청년(19~39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과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는 보증료를 전액(최대 40만원) 지원받을 수 있고, 일반 무주택자도 90%(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확인해보세요

계약 전에 HUG 안심전세 앱이나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시가격과 전세보증금을 입력해 가입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 사실은 집주인에게 통보됩니다.

보증료 지원과 별개로 전세자금대출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반환보증(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를 대비하는 상품)과 전세자금대출(전세금을 빌리는 상품)은 별개 상품이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토 기록
최종 검토 2026년 7월 20일 · HUG·HF·SGI 공식 안내, 서울주거포털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를 자료 확인 · 반영 2025년 9월 HUG 보증비율 70%→60%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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