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지급금 폐지된 2026 육아휴직 급여, 월급 300이면 얼마 받을까?

· 조회 2업데이트: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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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가 얼마인지 검색해봤더니 "통상임금의 80%"라는 말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직접 2026년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찾아봤더니 구간이 세 개로 나뉘고, 6+6 특례까지 적용하면 받는 금액이 완전히 달라져요.

2026 육아휴직 급여 핵심 요약

일반 육아휴직은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80%(상한 160만원)이에요. 부부가 함께 쓰는 6+6 특례를 적용하면 첫 6개월 상한이 최대 450만원까지 올라가요.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돼서 매달 전액 바로 받아요.

육아휴직 급여, 구간이 세 개예요

2026년 기준으로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사용 기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뉘어요. 한 번에 1년을 쓰든, 나눠서 쓰든 합산 기간 기준으로 적용돼요.

구간 지급 비율 월 상한액 월 하한액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원 7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원 70만원
7개월~종료 통상임금 80% 160만원 70만원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하라면 1~3개월은 급여 전액을 그대로 받아요. 통상임금이 높아도 상한액에서 잘려요. 월급이 400만원이어도 1개월차에 받는 금액은 250만원이에요.

알아두면 좋아요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고정 수당(직책수당, 식대 등)을 더한 금액이에요. 성과급이나 초과근무수당 같은 비정기적 수당은 포함되지 않아요. 실제 수령액은 회사에서 받는 통상임금 확인서 기준으로 계산하면 정확해요.

월급 300만원이면 실제로 얼마 받는지 직접 계산해봤어요

통상임금 300만원 기준으로 12개월 육아휴직을 쓴다고 가정하고 직접 계산해봤어요.

구간 월 지급액 기간 소계
1~3개월 250만원 (상한 적용) 3개월 750만원
4~6개월 200만원 (상한 적용) 3개월 600만원
7~12개월 160만원 (상한 적용) 6개월 960만원
합계 12개월 2,310만원

통상임금 300만원 기준으로 1년 육아휴직을 쓰면 총 2,310만원을 받아요. 월평균으로 따지면 약 193만원이에요. 월급의 64% 수준이에요.

6+6 특례를 쓰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생후 18개월 이내에 각각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의 상한액이 올라가는 제도예요. 부모가 동시에 써도 되고, 순차적으로 써도 적용돼요.

6+6 특례 월차별 상한액

부모 각각 사용 기간 월 상한액 지급 비율
1개월째 250만원 통상임금 100%
2개월째 250만원 통상임금 100%
3개월째 300만원 통상임금 100%
4개월째 350만원 통상임금 100%
5개월째 400만원 통상임금 100%
6개월째 45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160만원 통상임금 80%

6+6 특례의 핵심은 상한액이 월차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6개월을 다 채워야 450만원 상한이 적용돼요. 5개월만 쓰면 5개월차 상한은 400만원이에요.

통상임금 400만원 기준 6+6 특례 적용 시 계산해봤어요

월차 상한액 실제 지급액
1~2개월 250만원 250만원 × 2 = 500만원
3개월 300만원 300만원
4개월 350만원 350만원
5개월 400만원 400만원
6개월 450만원 450만원
6개월 합계 2,000만원

통상임금 400만원인 경우 6개월만으로 2,000만원을 받아요. 일반 육아휴직 12개월 수령액(2,310만원)과 비교하면 절반 기간에 86% 수준이에요. 7개월 이후 일반 육아휴직을 6개월 더 쓰면 160만원 × 6개월 = 960만원이 추가로 들어와요.

주의사항

6+6 특례는 부모 두 명이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어야 해요. 한 명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면 적용이 안 돼요. 또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부모 각각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2026년에 달라진 것 세 가지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2025년 이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었어요. 2025년 1월부터 이 제도가 폐지됐어요. 지금은 매달 급여 전액이 바로 들어와요. 육아휴직 중 소득이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최대 사용 기간 1년 6개월로 확대

기본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이에요.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장애아동 부모는 조건 없이 1년 6개월 사용 가능해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도 올랐어요

육아휴직 전 단계인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도 2026년 1월 1일부터 월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인상됐어요. 출산 직후 받는 지원금이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신청 방법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요.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어요. 단,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어요.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

사업주가 고용24(work24.go.kr)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해야 근로자가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 단계가 빠지면 신청이 안 되니 회사에 미리 요청해둬야 해요.

매월 급여 신청

고용24 또는 고용보험 앱에서 매월 신청해요. 자동 지급이 아니라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비정규직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계약 기간이 육아휴직 기간보다 짧으면 계약 만료 시점까지만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두 명 모두 급여를 받나요?

받아요. 부부 각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동시에 육아휴직을 써도 각자 급여를 받아요. 6+6 특례도 동시에 쓰면 적용돼요. 단,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는 기간 동안은 6+6 특례의 월차별 상한이 아닌 일반 급여 기준이 적용되는 구간이 있어니 고용24에서 정확히 확인하는 게 좋아요.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급여가 삭감되나요?

취업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사업자 등록 후 영리 활동을 하면 해당 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이라면 미리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참고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2026년 1월 2일 시행),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고용24(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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