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교육

2026 육아휴직 급여 계산, 월급 300만원·6+6·18개월 총액

작성 2026-04-28·최종 검토 2026-09-17·조회 30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한 안내입니다. 개인 조건과 공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담당 기관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질문을 보다 보면 “월급 300만원이면 그대로 300만원을 받나요?”, “부부가 동시에 쉬어야 6+6이 되나요?”, “18개월 동안 모두 높은 금액을 받나요?”라는 질문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월급이 아니라 육아휴직 시작일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사용 개월마다 지급률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인 근로자가 일반 육아휴직을 12개월 쓰면 공식 상한 기준 예상 총액은 2,310만원입니다.

먼저 이것만 확인하세요

일반 급여는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원입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와 한부모 특례는 금액이 달라지고,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은 폐지돼 급여 일부를 복직 뒤까지 떼어두지 않습니다.

월급과 통상임금은 같은 금액이 아닐 수 있어요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급여명세서의 세전 월급 전체를 그대로 넣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급과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포함될 수 있지만, 일시적인 성과급이나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연장근로수당은 보통 별도로 봅니다. 가장 정확한 숫자는 회사가 제출하는 육아휴직 확인서와 임금자료에서 확인하세요.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이렇게 계산해요

사용 기간지급 기준월 상한액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 80%160만원

쉽게 말하면 통상임금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과 월 상한액 가운데 작은 금액을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300만원이어도 첫 3개월은 월 250만원까지만 지급되는 이유입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1년 동안 얼마 받나요?

통상임금도 월 300만원이라고 가정해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간월 지급액개월 수소계
1~3개월250만원3개월750만원
4~6개월200만원3개월600만원
7~12개월160만원6개월960만원
합계-12개월2,310만원

이는 통상임금이 정확히 300만원이고 일반 육아휴직을 12개월 모두 사용했을 때의 단순 계산입니다. 휴직을 월 중간에 시작하거나 종료하면 해당 월은 일할 계산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서 내 통상임금으로 바로 계산하기

6+6은 동시에 쉬어야만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같은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동시에 써도, 순서대로 써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공통으로 사용한 개월 수만큼 최대 첫 6개월까지 특례가 적용됩니다.

각 부모의 사용 월차지급률월 상한액
1개월째통상임금 100%250만원
2개월째통상임금 100%250만원
3개월째통상임금 100%300만원
4개월째통상임금 100%350만원
5개월째통상임금 100%400만원
6개월째통상임금 100%450만원

‘월 900만원’은 부부가 각각 6개월째에 통상임금과 상한 조건을 모두 채웠을 때 두 사람 금액을 합친 표현입니다. 매달 900만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세한 적용 순서와 소급 지급 방식은 육아휴직 6+6 특례 계산 글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라면 첫 3개월 상한이 달라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에 통상임금 100%, 월 최대 300만원이 적용됩니다. 4~6개월은 일반 기준인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에 월 최대 160만원입니다.

한부모의 18개월 사용 조건까지 함께 보려면 한부모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차이를 참고하세요.

18개월을 쓰면 18개월 내내 높은 급여를 받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8개월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고, 특례 상한이 18개월 내내 이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본 기간은 12개월입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이거나, 고용노동부령상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라면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기간의 급여는 7개월 이후 일반 기준인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원을 적용받습니다.

그럼 지금 무엇부터 확인하면 될까요?

  1. 회사에 통상임금 금액을 확인합니다.
  2. 육아휴직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3. 회사에 육아휴직과 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4.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급여는 매월 신청할 수도 있고 모아서 일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므로, 고용24는 가능한 기간마다 매월 신청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이나 확인서를 처리하지 않으면요?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임의로 거부할 수 없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처리를 미룬다면 먼저 서면으로 신청 사실을 남기고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거부 사유와 신고 순서는 육아휴직 거부 대응 방법, 급여 부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는 육아휴직급여 심사청구 절차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알바나 사업소득이 생기면요?

짧게 일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숨기면 안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 중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취업·창업·조기복직·퇴사 사실은 급여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 기준 아래의 소득활동도 구체적인 근무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작 전에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직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 여부보다 고용보험 가입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30일 이상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봅니다. 다만 계약이 끝나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그 이후 기간은 육아휴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 종료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부부가 순차적으로 쓰면 첫 번째 부모는 언제 특례 차액을 받나요?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에게 일반 급여가 먼저 지급됐다면 확인 뒤 특례 차액이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Q사후지급금이 폐지됐는데 복직해야 받을 수 있나요?
2025년부터 일반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지금은 해당 월 급여를 휴직 중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최종 검토 2026년 9월 17일.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 안내와 고용노동부 1350 상담자료를 대조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자료, 휴직 사용일수, 개인별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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